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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면제한도 및 세율 등

필로스 2021. 3. 15. 14:10

나이가 들면서 받을 것도, 줄 것도 많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지난번 상속세는 정리하였고

이번엔 증여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계획하자!  증여세 면제! 

 

◈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 증여세 신고 기간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짜에 해당되는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간 내에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천만 원 초과 시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천만 원 초과 시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신고시, 납무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시, 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 시, 납부세액의 10%

부정과 소신 고시, 납무 세액의 40% 가산세 부과됩니다. 

 

◈ 증여세 계산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비과세 및 과세가액 불산입액- 채무액 + 증여 재산가 산액

  ① 비과세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

  ②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인수액(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채무 등)

  ③ 증여재산가액 : 해당 증여일 전 동일인(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합계액이 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산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공제 -감정평가수수료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세 과세표준- 세율

 

예)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하는 경우, 

    2억에서 면제한도 5천을 제외한 1억 5천만 원의 20%인 3천만 원,

    3천만 원에서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제외하면 

    증여세는 2천만 원입니다.

 

 

◈ 증여세율 

[증여세 = 증여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 과세표준= 증여금액- 증여 면제한도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없음
1억 초과~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 2억을 증여받을 경우, 2억의 20%인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공제받아

    총 3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 특례 세율

- 창업자금 10%

-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은 30억 원 한도 내에서 10% 

- 위 2가지는 중복 적용되지 않음

 

 

◈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면제한도는 

 

1. 배우자 - 6억 원

2. 직계존속(자녀) -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

3. 직계비속(손주) - 5천만 원

4.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친인척 (사위, 며느리, 형제 등) -1천만 원

 

 

5. 창업자금 - 증여세 과세가액 30억 원을 한도5억 원 공제 후 10% 특례세율 적용

6. 가업승계 - 증여세 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5억 원 공제 후 10% 특례세율 적용

                  (30억 원 초과분은 20%)

 

7. 기타 -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증여세 납부 목적으로 5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 증여 시 주의점 및 절세 방법 

1. 부동산

증여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 시 증여를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10년마다 증여를 합니다.

증여세는 10년마다 누적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증여세 면제한도에 맞춰 통장을 통해 증여하면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 출생 시부터 면제한도 기간에 맞춰 증여하는 경우, 

     31세에는 총 1억 7천만 원을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1세 2천만 원, 11세 5천만 원, 21세 5천만 원, 31세 5천만 원)

 

3. 자녀의 창업지원 차원에서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4. 증여 시 부동산 등에는 증여세 외에 취득세가 포함되는 것을 기억하세요

 

5. 채무(대출금, 전세 보증금)까지 동시에 넘겨받는 경우 '부담부 증여'의 경우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 등에는 양도 소득세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예) 아파트 매수 시 2억 원, 현시세는 5억이며, 대출금 1억과 전세보증금 2억이 있는 경우,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3억은 양도 소득세로 증여자에게 과세되고

      외 2억 원은 증여를 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출과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6.10년 전부터 미리  증여를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나,

상속인이 아닌 자(사위, 며느리, 손주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5년 전 분만 포함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여 계획합니다.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 시 30% 할증(20억 이상 시 40%)이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이 상승하므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7. 비과세 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 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유사한 것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