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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_ISA중개형, 신탁형, 일임형

필로스 2021. 3. 24. 19:57

비과세가 되는 상품을 찾아보다 

ISA계좌라는 것이 있어 알아보고 

개설하고 관리해보려 합니다.

 

2021년에 개편이 되었다고 하고

개설하기 전에 ISA계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우리말로는 '개인자산 종합관리계좌'

연 2천만 원 납입한 도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예금, 적금, 주식, 펀드, ELS 등)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고 절세 효과가 있는 만능통장으로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다.

 

 

◈ ISA 가입조건

19세 이상,

의무 계약 기간 3년,

전 금융기관에서 1인 1 계좌 가능.

(직전 3년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불가)

 

1. 서민형 계좌

- 소득이 없는 자

- 연봉 5천만 원 이하 근로자

- 종합소득 3천5백만 원 이하인 사업자

- 농어민

 

2. 일반형 계좌 

- 서민형 계좌 해당이 안 되는 경우

 

                  

◈ ISA 납입 한도

연간 한도 2천만 원, 총 한도 1억 원(5년)

한도를 채우지 못한 경우 다음 해도 이월 가능합니다.

예) 2021년 1천만 원이라면 2022년 3천만 원 불입 가능

 

 

◈ ISA 종류

1. ISA일임형

- 금융사의 모델 포트폴리오 중 하나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하는 방식

  (수수료:  순자산의 0.1%~1.0%)

 

2. ISA신탁형

-투자할 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 운용 지시하는 방식/주식 제외

  (수수료:  순자산의 0%~0.3%)

 

3. ISA중개형

-스스로 상품 선택 및 직접 매매 가능하여

 2021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추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은 불가능)

 

 

◈ ISA는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최대 400만 원(서민형)과 200만 원(일반형) 씩 비과세가 되고

초과되는 수익은 9.9%의 분리 과세되어

  보통의 이자소득세인 15.4%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예) 총이익이 500만 원인 경우,

      일반 금융상품은 15.4%로 77만 원 과세

      ISA상품의 경우, 29만 7천 원으로

      47만 3천의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  ISA는 만기 된 ISA자금을 연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한도 외 추가로 가능하고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만기자금 중 10%/최대 300만 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후 3년이 지나, 3천만 원 채워서 이체하는 것이 가장 좋고

3년마다 연금으로 전환하고 새롭게 ISA계좌를 새롭게 개설도 가능합니다. 

 

 

 

◈  ISA는 ISA를 통해 주식 투자 손실 시 전체 합산합니다. 

총이익이 600만 원이고 손실이 100만 원이라면

총이익은 5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서민형의 경우, 100만 원만 9.9% 분리 과세하면 됩니다. 

예) 손실 100만 원의 경우,

비과세 한도 400만 원+ 손실 100만 원 = 비과세 한도 총 500만 원

 

 

◈  ISA는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3년 이상 거치이나 중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 가능하나,

중도인출 시 납입한도 늘어나지 않습니다. 

 

 

 

일반 예금보다 확실히 유리한 상품이고

3년으로 기간이 축소되어 

비과세 한도 내에서 투자는 이익인듯합니다.

 

초기 투자자 중 국내 주식에 관심이 있는 경우,

분리과세가 있으나

손실 합산이 되어 ISA를 통해 해 보는 것도 좋을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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