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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퇴직연금 irp 및 운용 방법 등

필로스 2021. 3. 9. 17:05

작년 말 남편에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을 들으라고 했더니 IRP를 하고 왔습니다.

평소에 그냥 IRP를 들으면 세액공제가 된다는 것만 많이 들었고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등 잘 모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잘 활용하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제대로 알고 활용하자!

 

 

◈ 개인형 퇴직연금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란? 

근로자, 자영업자, 공무원 등 소득이 있는 자가 재직 중에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퇴직연금 상품입니다. 

납입기간은 5년이며, 55세 이후부터 인출이 가능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장점

가장 대표적으로 세액 공제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고 있고

최근 직장이 없는 주부, 학생 등도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1.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50세 이상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700만 원에서 200만 원 늘어난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 되며

단, 총 급여 1억 2천만 원,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미만인 경우, 16.5% 환급되어

   => 개인형 IRP에 700만 원을 부은 경우 1,155,000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형 IRP에 900만 원 부은 경우(50세 이상), 1,485,000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종합소득 금액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13.2% 환급되어 

   => 개인형 IRP에 700만 원 부은 경우, 924,000원

   => 개인형 IRP에 900만 원 부은 경우(50세 이상), 1,188,000원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복리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원금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익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고 세금이연으로 재투자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복리 효과를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연초에 최대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받을 경우 세율이 3.3%~5.5%로 낮아집니다.

  통상 퇴직금을 수령받을 때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는데 IRP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받고 유지를 하면 퇴직소득세가

  유예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받는 경우 약 30% 감세됩니다.

 

 

 

 

◈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

1. 해지 시, 세액 공제된 금액과 기타 소득세가 발생합니다.

 

  - IRP. 개인연금 해지 시 기타 소득세 : 평가금액 전액의 16.5% 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에 따라 세액공제받기 전 금액보다 3.3% 정도 손해입니다.

 

    그런데 해지 시 연말정산 세금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홈택스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도 예전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냥 해지하러 갔는데 은행에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냥 해지했더니 퇴직금이 많이 줄었던 기억이 납니다. ㅜ

 

2. 중도인출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천재지변,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인출이 안됩니다. 

 

3. 무조건 최소 30%의 자산은 안전자산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입이 가능하여

  적극적인 투자를 원하는 경우 연금 펀드가 나을 수 있습니다. 

 

4. 계좌 수수료가 있습니다.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 두 가지를 합하면 0.2%~0.5%까지 수수료 내야 합니다. 

  (투자 수수료 면제 금융사 : 삼성증권, 미래에셋 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5. 장기적으로 자금이 묶여 있을 수 있고, 연금 수령액이 큰 경우, 수령 시 세금 부과됩니다.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누어 연금을 타야 하고

   1,200만 원 초과 연금 수령 시 종합과세에 포함됩니다. 

   (1,200만 원 이내는 연령에 따라 3.3%~5.5% 분리과세) 

 

 

◈ IRP 개설 방법

1.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 은행, 보험회사, 증권회사

 

2. 필요서류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소득증명원(국세청),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중 하나.

 

3. 관리수수료가 있으나 최근 비대면으로 하는 경우 계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아

   잘 알아보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퇴사 시 퇴직연금 수령은 55세까지 두었다가 수령하지 않고 퇴직금을 사용하려면,

   개인 IRP로 받지 말고, 은행마다 1개씩 가능하니 새롭게 만들어 유용하게 쓰세요.

  

 

 

 

 

◈ IRP 운용 방법

   연간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

   세제 혜택으로 IRP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예금 등으로 두는 것보다 펀드 등 투자를 하는 것이

   요즘 이율이 낮은 시대에 유리한 방법일 수 있다. 

 

  1. 운용상품

    - 원리 보장 상품 ) 예금 등 안전 자산

    - 시적 배당형 상품)  펀드 등

        : 주식형과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2. ETP 거래 가능 증권회사

  연금계좌로 ETF를 거래하려면 현재 8개의 증권회사에서만 가능합니다.

  - 미래에셋 대우,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이투자증권, 대신 증권

 

 

◈ IRP연금 수령방법 및 해지 시 주의점

   55세 이후 원하는 시기에 일시금보다는 가능한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고

   수령 기간은 10년 이상이며, 연 1200만 원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  (기타) 퇴직연금 종류

1. DB형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s Retierment Pension)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로 사용자가 매년 금융회사에 부담금을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하고,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 가능합니다. 

퇴직 시 직전 3개월 평균 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

 

2. DC형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oin Retired Pension)

사용자가 부담금(매년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적립금 운용에 따른 손익금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55세 이후에 수령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 가능, 중도인출도 조건부 가능합니다. 

 

3. IRP형

 개인 퇴직연금

 

 

 

내용을 알아보니 아무래도 은행에서 IRP는 수수료가 있어 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왕 가입을 한 거라 개인형 퇴직연금을 잘 활용해 세금 혜택과 노후 안심할 수 있는 연금을 확보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