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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면제한도 및 세율 등

필로스 2021. 3. 11. 19:56

나이가 들면서 받을 것도, 줄 것도 많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합법적이지만 상속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리 계획하자! 상속세 면제! 

 

◈ 상속세란? 

상속세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상속 재산의 기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의 고유의 상속재산과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의 간주 상속재산,

1년 이내 2억 또는 2년 이내 5억 이상 처분된 추정 상속재산, 

상속개시 직접 10년(비 상속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모두 포함합니다. 

 

 

 상속재산가액 = 본래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합산 증여재산

 

 

◈ 상속세 신고 기간

상속세 신고는 상속받은 날짜에 해당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납부하면 됩니다. 

기한 내 신고 시 신고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해주고

무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인 납부세액의 20%와 연 9%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인적공제는 배제되고 일괄 공제 5억 원만 받게 됩니다. 

 

 

◈ 상속 순서

1순위는 자녀, 배우자

2순위는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자녀가 없는 경우)

3순위는 형제자매(1,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는 4촌 이내 친척(1,2,3순위가 없는 경우)

 

 

◈ 상속지분

유언으로 미리 상속을 지정한 경우 유언상속이 우선하지만, 

유언이 없다면 상속순위대로 재산을 상속받습니다. 

 

※ 재산상속 협의분할

  - 상속인이 모두 분할협의에 참여하여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어떠한 비율로 분할하는 것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자녀는 1, 배우자는 1.5의 상속지분이 있습니다. 

(예: 자녀 2명, 배우자 1명의 경우, 

    10억 중 자녀는 각 약 2억 8천6백만 원, 배우자는 약 4억 3천만 원 상속지분이 발생합니다)

 

 

◈ 상속세 계산

① 상속세 과세표준 =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재산가액- 과세가액 공제) - 상속공제 

② 상속세액 = ① X 세율 (10~50%)

자진납부세액 = ②- 세액공제

 

※ 상속재산가액 = 본래 상속재산 + 간주 상속재산 + 추정 상속재산 + 합산 증여재산

※ 과세가액 공제 = 공과금, 장례비(5백만 원 증빙 제출 시 1천만 원 한도와 납골시설사용비용),

                        채무(부채, 임대보증금 등) 등

※ 상속공제 = 일괄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 세액공제 = 기납부 증여세액공제, 단기 재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 (3%) 

 

 

 

◈ 상속세율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과세 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이하 10% 없음
1억 초과~5억 이하 20% 1천만원
5억 초과~10억 이하 30% 6천만원
10억 초과~30억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 초과 50% 4억 6천만원

예) 3억을 상속받을 경우, 3억의 20%인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 공제받아

    총 5천만 원에 대한 상속세 부과해야 합니다. 

 

 

 

 

◈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상속공제)는 

인적공제 + 배우자 공제 + 금융자산공제 등입니다. 

 

 

첫째. 인적공제

'일괄공제 5억'

'기초공제 2억+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비교하여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 자녀 공제, 1인당 5천만 원 

           (예: 자녀 2명의 경우, 1억 원 공제)

- 자녀가 미성년자의 경우는 '1천만 원 X만 19세까지 남은 연수' 추가 공제

           (예:  만 16세의 경우, 3천만 원 추가 공제)

- 자녀가 장애인의 경우는 '기대여명 연수 X1 천만 원' 추가 공제

- 배우자를 제외한 65세 이상 연로자 공제, 1인당 5천만 원 

자녀가 많은 경우와 장애인 자녀가 있는 경우 유리합니다. 

 

 

둘째. 배우자 공제

기본적으로 최소 5억 원~ 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예: 상속재산 20억 원이고 배우자 법정상속지분이 42%이면 8억 4천만 원)

 

5억 이상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X법정상속지분)-(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과세표준) 중 유리한 금액 공제

 

 

셋째. 금융자산 상속 공제

현금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면제.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순금 융자산의 20% (최대 2억 원) 또는 2천만 원 중 더 큰 금액 공제하여

부동산을 많이 가진 경우 일부를 양도하여 현금화하여 부동산 취득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 : 금융자산 2억 원 공제를 받으려면 10억의 금융자산에 해당) 

 

 

넷째. 동거주택 상속공제

성인자녀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모님과 1가구 1 주택으로 10년 이상 함께 거주했다면 6억까지는 100% 공제

 

 

다섯째. 기타 공제

- 재해 손실 공제 = 재해손실 가액-보험금 등 수령액

-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정식으로 감정받은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감정평가법인 평가수수료 5백만 원 한도/ 감정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1천만 원 한도)

- 장례시 사용된 지출내역, 공과금, 피 상공인의 간병비, 수술비, 피상속인의 채무, 대출금, 임대 보증금,

  피 상공인에게 빌려드린 돈 등 정확한 조건과 필요구비 서류가 준비되어 있다면 상속세 공제 가능합니다. 

 

 

◈ 주의점 및 절세 방법 

1. 부동산 상속의 경우, 상속세 안 내는 금액 이어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신고를 안 할 경우,

상속재산은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취득한 것으로 처리되어

이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가 올라갑니다. 

상속세를 안 나오는 수준이라면 상속재산을 시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여

향후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상속개시 2년 전 처분 재산 및 예금인출 내역을 알아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 내역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 원, 2년 이내에 5억 원에서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금액에 대해서 소명을 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부동산 등을 처분한 경우에는 사용내역을 정리해 두고

병원비 및 민간치료비용, 간병인비 등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준비합니다. 

 

 

3. 상속 시 채무는 상환 자금의 출처에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에 신고된 채무는 상속세를 줄인 것으로 

상속 시 숨긴 재산으로 변제한 것인지 여부가 중요하여

어떤 자금으로 갚은 것인지 자금 출처를 준비해야 합니다.  

 

 

4. 치료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은 가급적 피상속인 금융재산을 사용합니다.

 

 

5. 상속 이후 부동산의 변동은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부동산의 경우 매매 사례 가액으로 상속세를 더 낼 수 있고

2년 이내 처분 시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3년 이내 처분 시 장기보유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6.10년 전부터 미리 상속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상속인이 배우자 등 상속인들에게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포함하나,

상속인이 아닌 자(사위, 며느리, 손주 등)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일 5년 전 분만 포함하기 때문에 잘 활용하여 계획합니다.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 시 30% 할증(20억 이상 시 40%)이며

부동산의 경우, 평가액이 상승하므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미리 내용은 알고 억울한 상황은 만들지 않고 절세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