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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말정산 하는법 및 연말정산 기간 등

필로스 2021. 3. 8. 17:03

이전까지 퇴직을 해도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참 모르는 게 많네요;;;

퇴직 시에는 회사에서는 기본공제 등으로만 처리하기 때문에

대부분 퇴직자는 공제를 더 받으려면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처리하는 방법을 방법과 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해도 꼭 연말 정산을 챙기자!

 

 

 

◈ 퇴직자 연말정산 기간

퇴직을 하면 연말 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지만, 

회사에서는 보통 퇴직 시, 기본공제 등만 처리하기 때문에 공제받지 못한 항목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기본 공제 등으로 퇴사 시 연말정산을 하게 되고

개인은 퇴사한 다음 해 확정신고납부기간인 5월 01일~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퇴사 시 못한 카드공제 등을 신고하면 됩니다. 

 

 

 

 

◈ 퇴직자 연말정산 방법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홈택스> 신고/납부>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자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에서 신고 진행,

또는 세무서에서 서면 신고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일반 신고서> 정기신고 작성]를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은 4월 말경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My홈택스> 연말정산/장려금/학자금> 지급명세서] 

 

 

 

◈ 퇴직자 연말정산 주의점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간을 잘 설정하여 과다공제를 받지 않도록 합니다.

 

주의 항목 - 보험료,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 월세액, 주택마련 저축공제 등 근로자에 해당하는 항목

※ 예) 2020년 1월~7월까지 근무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조회 시 1월~7월까지만 체크합니다.

 

근로제공기간과 상관없이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 소상인 공제부금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에서 증빙서류 제출하는 방법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제출 완료 후, 기부금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이용하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하였거나 조회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

퇴직자의 경우,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맨 아래 하단의 '증빙서류제출' 선택>

신고 일자, 세목(종합소득세), 주민등록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 조회 목록에서 증빙서류 첨부할 신고서 선택>

첨부하기 클릭> 부속서류 관련 문서 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파일은 PDF로 변환 필요) 클릭

 

제출 완료 후에는 '첨부하기'가 '제출 내역 보기'로 바뀌고 '신고 내역'에서 확인하면 'Y'로 바뀌어 있습니다. 

 

 

 

◈ 기타 사례별. 

- 휴직자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2월에 하면 됩니다. 

  휴직시 발생한 의료비, 교육비 공제 가능

 

- 퇴사 후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경우,

  최종 근무지 연말 정산 시 이전 근무지의 근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여 함께 처리합니다.

  

 

- 퇴사 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에 같이 신고합니다. 

 

 

 

퇴직하는 경우 알아서 회사에서 해주겠지 생각만 말고

공제 받지 못한 부분은 스스로 챙겨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