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연말정산을 하고 나서 이번에는 환급금이 조금이나마 있을 것 같다 하여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전 기억을 떠올리는데 언제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지금부터 지급일과 환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 받는지 알아보자!
◈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합니다.
'연말 정산에서 환급까지의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2)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서(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국세청에 신고 : 3월 10일까지
3) 국세청은 환급금을 기업에 지급하면 : 30일 이내 지급
4) 회사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수령하여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연말정산 법정신고기간은 2월 16일~3월 10일까지이며,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법정신고기간 이후 30일 이내 회사에 지급됩니다.
이후 회사마다 신고일이 달라 정확한 신고일은 조금씩 다르나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2월~4월이며, 보통은 3월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금 보는 법(세부내역 등)
연말정산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 시 -로 된 금액이며
정확한 세부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MY 홈택스>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에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전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의 경우 다음 해 4월경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전에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공제 누락 시 신청 방법 (경정청구)
올해 연말 정산 시 누락된 내용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신청해 보세요.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내용은 5월 01일~5월 31일까지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환급 요청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 세무서 위치, 소득세과 전화번호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소개> 전국 세무관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이전에 공제받지 못한 내역이 있는 경우,
법정신고 기한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니
(예로 2019년 귀속분 경정청구는 2025년 5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 경정청구 방법
▷ 소득공제 관련 증빙서류를 홈택스로 먼저 PDF나 이미지 파일로 먼저 신청서를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증빙서류제출]로 제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자신 고사> 경정청구서 작성]
▷ 경정청구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환급액 내역은 [홈택스> My홈택스> 우편물/기타 세무정보> 납부결과, 환급, 고지, 체납, 압류내역> 환급]
연말정산 빠짐없이 잘하고,
빠진 것이 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및 환급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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