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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필로스 2021. 3. 3. 20:37

회사를 그만두면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되는데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 가격이 오르거나 알바 등으로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피부양자로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유지하기!

 

 

◈ 피부양자 대상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 및 재산이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1. 직장 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 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 부양조건에 충복하는 자

       -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재산과세 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2,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요건' 

   1. 아래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 (22년 7월부터 2,000만 원으로 기준 하향)

        ※ 소득 합계액이란, 종합소득 6가지(이자, 배당, 사업, 근로자, 연금, 기타 소득)를 합산한 금액이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수입액이 아니라 소득세법에 따른 필요경비와 기본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은 연간 소득 금액의 100% 적용/ 근로, 연금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의 30% 적용

 

        2020년 11월부터  연수입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금융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

          - 이자, 배당의 연수입 1천만 원 초과자부터 우선 부과 후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분 반영                    

 

      2) 피부양자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중

         해당 폐업 등에 따른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사업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 요즘 코로나 등으로 사업자가 있어도 수입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 인정 가능합니다. 

 

      3) 사업소득이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능하나 연간 사업소득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소득 제외) 피부양자 유지됩니다. 

        ※ 인적용역 제공자로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의 경우/ 필요경비(60%로 계산) 제외하고 연간 소득은 약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유지됩니다. 

 

         

   2. 아래 재산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면 됩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 과세표준 9억 원의 경우 실제 아파트 등 주택은 약 21억 정도, 토지 및 건축물은 18억 정도

 

      2)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5억 4천만 원 이하일 것 (22년 7월부터 3억 6천만 원으로 기준 하향)

        ※ 요즘 아파트 등 가격이 오르면서 소득이 없어도

           재산세 과세 표준의 합이 넘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X공정시장가액비율'로

           주택의 경우 기준시가의 60%이고(토지 및 건축물은 70%), 현재 부동산 기준시가는 70% 정도이기 때문에

           주택 실제 가격은 약 12억 8천만 원, 토지 및 건축물은 약 11억이면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이 된다.

           (주택은 시세의 42%, 토지와 건축물은 시세의 49%)

        ※ 전월세의 경우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보증금의 30% - 기본 공제액

 

 

3. 형제자매의 경우는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4. 자녀, 손, 외손,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 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혼, 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

 

 

 

◈ 피부양자  취득 방법

   1. 취득일자

      -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 등

 

   2.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1부

      - 주민 등록 등본 또는 가족 관계 증명서 등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이 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었을 때,

         피부양자 취득 신고를 하면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자격 상실은 별도 신고하지 않아도 자동 처리됩니다.

   

 

 

◈ 피부양자  자격상실 일자

   - 사망, 대한민국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국외에 출국하여 1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공단에 출국 사실 신고를 하면

           출국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부터 보험료 면제됩니다.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등

 

   

◈ 건강보험료 신규 부과 자료 적용 기준

    매년 새로운 부과자료(소득. 재산)를 제공받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 보험료까지 적용합니다.

    - 사업소득 등의 경우, 2020년 6월 국세청 신고대상 소득을 기준

    - 재산의 경우, 2020년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폐업. 해촉 등 소득활동 중단 또는 재산 매각 등으로 부과자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퇴직 증명서, 사용기간이 종료된 계약서, 지급처의 확인서, 등기부등본 등)를 제출하시면 확인 후 즉시 조정합니다. 

 

 

◈ 건강보험료 면제 사유

국외체류(3월 이상 체류하고 국내 거주 피부양자가 없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군 복무, 교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하는 경우 건강 보험료 면제가 됩니다.  

 

 

◈ 건강보험료 경감 종류 및 경감률

국외 근무자 : 가입자 보험료의 50%(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

섬, 벽지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휴직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 (육아 휴직자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하한까지 경감)

임의계속 가입자 : 가입자 보험료액의 50%